작성일 : 14-01-27 16:01
계약금 환불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.
 글쓴이 : 경원비즈모텔
조회 : 6,260  
저희 업소의 객실을 예약하셨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숙하시지 못하게 되실 경우
저희 업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합니다.
저희 업소는 객실 수보다 투숙하시려는 고객의 수가 더 많은 관계로 예약하실 때 1박 요금을 보증금 겸 숙박요금으로 선 지불하시는 고객에게 방 배정에서 우선권을 드리고 있습니다
또한 투숙일 당일 오전까지 정당한 사유로 해약을 통지해주시는 경우에는  전액 환불해 드릴 수 있습니다.